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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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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드론 띄우려면 일본 승인부터” 美드론 SW업체의 ‘황당 오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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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도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airmap)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앱 오류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10일 에어맵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위치를 독도로 설정해 설명을 보면 “드론을 띄울 시 필수적으로 한국, 일본 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독도 상공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해군함대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독도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다.

조선일보

에어맵(airmap) 앱에서 독도 상공과 관련해 한국, 일본 양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맵 앱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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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간단체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지난달 해당 앱에서 이같은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다. 이후 반크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함대사령부와 경찰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에어맵 측에 보냈다.

이에 에어맵 측은 지난달 19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오류를 제거할 것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크에 보냈다.

하지만 독도 상공에 관한 오류 시정을 약속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의 드론 이용 독도 해양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의 사전 동의 없는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에어맵은 전세계 200개 이상의 공항에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세계의 드론 항로와 비행 가능 구역, 비행 승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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