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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마천동 소재 A 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교회는 이달 4일 전체 신도 90여명 가운데 50명 안팎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열었다가 현장점검에 적발됐다. 이 교회는 지난달에도 현장예배를 개최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4일 예배 당시 상당수 교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송파구는 전했다.
송파구는 "해당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시설폐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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