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국내 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드론 불법비행에 무방비 노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건 중 1건 꼴로 조종자조차 색출 못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가 에너지공급망의 중추인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이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8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42건에 이른다.


드론의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시설 유형별로는 원자력발전소가 2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2%에 달했고, 가스공사 시설이 11건, 화력발전소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중 14건은 조종자 미확인으로 종결되어 불법비행 3건 중 1건 꼴로 제대로 된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 등은 국가 전력공급망의 중추로서 드론에 의한 공격 또는 사고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하면 국민의 에너지 사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아 멈추었을 당시 국제유가가 19%까지 치솟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따라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보안대책이 요구되나 일부 기술개발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에너지공급망의 핵심시설이 드론의 불법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출현한 불법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장비 개발 및 확보와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