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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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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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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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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종료됐다. 감정평가액 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성수동 신흥 부촌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7년에 준공됐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린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밖에 또다른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142.034㎡의 지분 50%)도 체납 세액 문제로 공매에 부쳐졌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마포세무서다. 2회 유찰돼 3번째 차수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7억6500만원)의 80%인 6억1200만원으로 떨어졌다. 3회차에서 낙찰가율 101.8%인 6억2300만원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됐다.

고가 단지의 경우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단지의 공매 역시 지분 매각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분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공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세나폴리스 역시 트리마제와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자가 감정평가액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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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 사진=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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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주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자산 매각을 요청하면서 진행된다. 이 경우 캠코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한다. 이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져 최고가를 써낸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금융권과 개인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법원에 강제 매각을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한다. 자산 매각 주요인이 세금인 셈이다.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고가의 단지일수록 공매에 부쳐지는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북권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출회되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매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세금 몇천만원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며 "고가단지일수록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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