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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가정의례준칙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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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이런 내용이 '현행 법령'에 규정돼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미 사문화된 가정의례준칙이 남아있는 건데 깨끗하게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입니다.

결혼, 제사, 장례식 등에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며 각종 금지 사항을 나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