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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法,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하자 보수단체 잇따른 추가 신고…경찰 "금지통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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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세계일보

개천절인 오는 3일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가 이를 근거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 측은 블로그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일단 3일 차량시위(집회)에 법원이 정한 조건들을 수용하겠지만, 이 조항(조건)을 지키면서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시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새한국이 추가로 신청한 구간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이다.

이들은 "'차량 9인 집회'와 달리 '차량 1인 시위'는 합법적이고 신고가 필요없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차량 1인시위에 나서주기를 요망한다"고도 당부했다.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부터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전날(30일) 유튜브를 통해 "내 돈으로 나홀로 자가운전하고 교통법규 지켜서 운전해 가겠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추가 신청 집회는)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재판부에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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