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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0년 한 맺힌 '거창·산청·함양 학살 사건' 법안, 21대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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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배상 법안 대표 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시킨 사건 약 70년 지나도 배상 없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거창 사건 역사 알기' 교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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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을) 의원은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1998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에 따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 행위인 점이 인정됐지만, 산청·함양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53년이 지난 2004년 16대 국회에서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이후 17대부터 20대까지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잇따라 폐기됐고, 21대 들어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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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에 대해 약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배상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배·안민석·이용빈·오영환·윤관석·위성곤·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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