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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마트노동자 69.3%, 병원 치료…대형마트, 상자 손잡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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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손잡이 없는 명절 상품 수천 개가 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대형마트 책임 강조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 의무 다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대형마트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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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마트 노동자들이 손잡이 없는 상자를 들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며 대형 마트를 상대로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형 마트 근무자들의 업무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들의 요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에 따르면 마트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설문조사 결과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나르느라 한 부위 이상에서 일주일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반복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85.3%에 달했다. 통증이 심해 구체적으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56.3%, 증상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9.3%였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트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보편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마트 작업 환경과 구조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상자 손잡이 요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대형 마트 사업주들의 책임회피를 가리켰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대형 마트 측은 무인 계산대나 고객 편의 시설에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 마트 측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비용을 들이기 싫다는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형 마트 사업주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상자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마트노조 측의 주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마트노조는 회견에서 “손잡이 없는 명절 상품 수천 개가 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사업주는) 인공지능(AI), 무인 계산대 도입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면서 노동자에겐 구멍 하나 허락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마트 노동자들과 우리 아이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냐”며 강조했다. 이어 “상자 손잡이가 바로 노동 존중”이라며 대형 마트에 관련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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