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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석 명절 점 100원짜리 화투 한판…도박일까 오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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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90건 신고 4건 즉심…‘오락’ 예외 규정에 모호

“명절 소액 화투는 오락으로 봐야”…장소·재산 등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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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모 식당 테이블에서 5~6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고스톱을 20여 차례 벌인 이들로부터 판돈 10만1000원을 임의제출 받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연휴 4일 동안 총 90건의 도박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이웃가게에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거나, 귀가가 늦어 가족들이 신고하는 등 주변인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총 90건의 신고접수 가운데 단 4건이 즉결심판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되거나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친구 등 가까운 친인척과 화투나 카드를 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1점당 우리나라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10원이 될 때도 있지만, 100원·500원 등 상한선은 없다.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간에 회포를 풀며 화투장을 잡곤 한다.

그럼 이렇게 명절에 모여 친인척간에 즐기는 화투는 도박일까.

형법을 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절에 친인척간 즐기는 화투 역시 도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단서조항인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일시적인 오락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모호하다. 장소와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하게 된다.

재물을 걸고 하지 않는 경우나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명절에 고향에 놀러온 가족들이 소액을 걸고 하는 일시 오락을 도박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걸 도박이라고 하느냐’하는 상황은 도박이 아니라고 봐야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매일하는 건 또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실 엄청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는 이웃간에 1점당 5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은 60대가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될 당시 60대 남성에게 도박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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