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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용…"하차·구호 제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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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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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MBC네거리, 두류네거리 등 대구 주요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과 플래카드가 부착된 차량을 2시간 가량 운행하며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2020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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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차량행진) 집회도 불허한 법원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30일 뉴스1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 23일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4시와 다음달 3일 오후 2~4시 각각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차량행진 집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허가했다.

그러나 다음달 3일 차량집회는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신고한 9월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 측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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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2020.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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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집회는 10월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9명(차량 9대) 이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집회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됐다.

또한 집회신고자 A씨는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10월2일)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아야 한다. 구호 제창도 금지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며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새한국 측은 개천절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경찰에서 집회금지를 통고받았다. 이후 집회인원을 200명으로 줄여 다시 신고를 냈으나 또 금지 통고를 받고 소송 절차에 나섰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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