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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5년 사귄 남친이 애 아빠” 폭로…법원, 명예훼손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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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나는 이중생활” 글 올린 40대女

법원 “피해자와 관계·초범인 점 등 참작”

세계일보

5년간 교제해 온 연인이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해당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2년 경과 시 면소로 간주한다.

A씨는 2018년 결혼을 전제로 5년간 교제해 온 연인 B씨가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동생의 자녀’라고 말했던 아이가 B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B씨가 가입한 한 포털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 대화명으로 그간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 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하려 든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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