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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속보] 법원 “개천절에 9대 이하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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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 경찰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신문

서울 시내서 차량 시위 -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2020.9.2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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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월 3일 개천절에 9대 이하의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금지했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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