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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번호 전달”… 추석에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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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막을 내렸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이 휴가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이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법리 적용과 관계없이 추 장관이 지금껏 거짓말을 해온 점과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개입한 점 등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檢, 추미애→보좌관→장교 연락 맞아... “청탁은 아냐”

검찰은 서씨가 23일에 걸쳐 사용한 1·2차 병가와 개인휴가 중 1차 병가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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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전화를 걸어야 할 군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진척 상황을 보좌관으로부터 수차례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그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아들 휴가 관련 연락을 취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해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14일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는 내용으로 두 차례 카카오톡 보고를 한다. 일주일쯤 후인 21일에는 추 장관이 먼저 “OO대위(지원장교님) 010-****-****”라며 서씨 소속 부대의 상급부대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 A씨에게 보낸다.

이에 A씨가 “네^^”라고 답하자 추 장관은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고 응답하고, A씨는 이어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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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전화번호 전달’ 지시인가 아닌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추 장관과 A씨 모두 서씨의 휴가 연장이 ‘예외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린 지점도 아들의 휴가 연장 신청을 지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는다.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리상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이러한 휴가 연장 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급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했다는 것이 암묵적인 전화 지시이고, 때마다 A씨가 추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역시 지시가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서씨 등의 소환조사를 먼저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절차상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있고, 법 적용을 떠나 현역 병사가 부대 밖에서 통신을 통해 휴가를 연장한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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