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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개천절 차량 시위 불허'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 “1인 차량시위라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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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집회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 신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과 자유연대 등 30여개 보수 단체들은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이날 “이 땅이 거짓과 범죄, 독재와 무책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시위, 1인 차량 시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개천절(10월3일) 당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리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10월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고 주장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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