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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알고 보니 애 아빠" 폭로한 여성이 받은 판결… 선고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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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온라인에 폭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18년 A씨는 5년간 연인 관계로 있던 B씨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배경을 설명했다.

형법 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선 일종의 유죄판결로 볼 수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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