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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새희망자금, 왜 안 나오지?"…50만명은 추석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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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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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게된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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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합니다. 2주간 문 닫으라고 해서 문까지 닫았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아직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이면서도 www.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 시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안내메시지가 나와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경우에 대해 "1차 대상자가 아닐 뿐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 대상에서는 누락됐지만 대상자가 맞다면 추석 이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는 291만명이다. 이중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지급대상여부, 지급액이 확인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241만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노래연습장(전국) △단란주점(전국) △독서실 일부(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일부(수도권) △일반음식점(수도권) △휴게음식점(수도권) △제과점(수도권) 등 특별피해업종 7개 업종과 일반업종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올해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등이다.


2차 대상 50만명, 추석 이후에 바로 지급…"누락 아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일부(수도권), 독서실 일부(수도권)를 포함해 일부 업종들은 2차 지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특히 국세코드로 특정하기 어려운 업종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됐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목록을 제출받고 있어 지급시기가 추석 연휴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차 지급대상자 규모는 50만명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업종이 상당히 복잡하고 확인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같은 업종 사이에서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새희망자금 지급일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추석연휴가 끝나면 2차 대상자에게도 새희망자금이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조금 늦더라도 누락될 일은 없으니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2차 지원에서 지원액수가 미달된 소상공인에도 추가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했는데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만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50만원·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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