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 집값 계속 오른다던데?" 아버지의 말 확인해드립니다[밥상머리 팩트체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편집자주]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상 반찬거리는 나랏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코로나 시국이니만큼 단체대화방에서?) 자리에서 대통령 욕 안 하고, 정치인·정부 욕 안 하면 심심하지요. 기왕 부모님과, 자녀들과 갑론을박하시려거든 여기저기 떠도는 가짜뉴스보단 팩트를 놓고 하심이 어떨까요. 머니투데이가 최근 정책이슈 별로 팩트를 점검해 봤습니다.(단톡방에 있는 정체불명의 '카더라' 링크가 보이신다면 이 기사 링크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성장과 코로나 충격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탓에 시중에 넘치는 돈들이 집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굵직하게 5~6차례(일각에선 23차례라고 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서울집값이 안정됐다? 어디는 오른다던데?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몇차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등 집값 상승이 멈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6주 연속 0이라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이같은 해석은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부동산 가격 평가를 대표하는 KB부동산 시세는 어떨까요?

28일 기준 KB국민은행 리브온 집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입니다. 8월 가격 9억8503만원보다 1809만원 올랐네요.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통계와는 사뭇 다른 수치입니다.

전세값에서도 양측의 집계는 차이를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지역 전세가격이 9월 둘째주 0.09% 상승해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지만, KB기준으로 본 9월 평균 서울 전셋값은 5억1706만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감정원과 KB는 부동산 거래 호가와 실거래가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정원은 실거래가와 호가를 조사해 거래가 가능한 시장가격으로 통계를 내고, KB는 호가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정부는 정책 근거로 감정원 통계를 주로 사용하되 KB시세는 보조지표로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통계도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집되고 활용된다"며 "감정원과 KB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는 단순논리보다 각각 통계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꿔말하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국민들에게도 두 통계 중 강하게 와 닿는 통계가 있을 터입니다.


실거주하려고 새집을 샀는데 임차인이 거부한다?

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부여한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2년짜리 계약갱신권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2년 계약이 순식간에(통상의 입법과정보다 몇배는 빠르게) 4년이 됐으니 혼란이 올 법도 합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계약갱신거절 사유입니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 하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임차인만 들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연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요약하자면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는데,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영끌'해서 집을 사고도 2년 뒤에나 들어가야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보호법의 구멍을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년 계약으로 생각해야 한다"였습니다.

다소 간단한 답변이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풀이집'의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계약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갱신권 거부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한 시점의 집주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집을 판다면 어떨까요. "4년 계약이라고 생각하라"는 장관의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정책풀이집에선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거절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특별한 사정에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퇴거에 합의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 계약을 맺을 경우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폭탄일까 아닐까, 부자증세? 핀셋증세?

머니투데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최고 3%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늘린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 입장은 "증세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했다는 보완조치도 강조합니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부담 증가는 극히 일부 '부자'에 한정한 얘기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1년 종부세가 88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년대비로는 증액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집값이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얘기입니다. 꾸준히 오른 부동산 가격을 넣은 종부세는 정부 예상보다는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부세가 폭탄이 될지 돌덩이가 될지는 정부의 집값 잡기 결과를 봐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