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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서울에만 85가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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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토부 자료 공개

외국인 보유 임대주택 6650가구

외국인 1명당 평균 2.7채 임대용 등록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이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 59세 A씨로 서울에만 85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에 달했다. 1명당 평균 2.7채의 집을 등록한 셈이다.

2018년 12월(1974명, 5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늘었다.

A씨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와 다세대주택 75가구 등 8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채를 보유하고 있다.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채와 도시형 생활주택 28채, 오피스텔 5채 등 총 49채를 가진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아파트 48채를 보유한 D씨(65세)가 4위를 차지했고,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채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가 외국인 중 다섯번째로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연도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 추이.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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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30채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채를 총 38억 원에 매입해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에 아파트 20채, 인천에 아파트 10채, 충북에 아파트 6채, 충남에 아파트 5채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채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1194명)는 서울에서, 31%(758명)는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5308가구였지만 2018년에는 6974가구, 작년에는 7371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작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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