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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다른 앱마켓 써도 좋다"는 구글…'탈구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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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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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준비 중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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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29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장르의 콘텐츠 개발사에 인앱 결제(In-App puchase·앱 내 구매)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에만 적용해 왔던 인앱 결제 강제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경우 OTT(온라인동영상), 웹툰,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매출의 30%를 통행세로 내야 한다. 업계는"개발사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서 꼭 구글플레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인앱 결제에 부정적이라면 다른 제3의 앱마켓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앱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하는 현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태계 장악하니 '영원한 빨대' 꽂는 구글…'탈구글' 사실 어렵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앞으로 언택트(Untact) 시대에 앱 중심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 구글이 기업들에 영원한 빨대를 꽂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사실 IT·콘텐츠 업계에서 구글플레이에 대한 대체재가 없다"고 말했다.

앱마켓에 대해 서비스 개발사나 소비자 모두 선택의 여지가 적은 상황에 IT·콘텐츠 업계가 구글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다른 업계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거의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결국 1년 안에 구글이 하라는 대로 인앱 결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재액은 5조9996억원이고 시장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20% 남짓 점유율을 가지는데 소비자로서도 개발사로서도 앱 이용 플랫폼으로서 선택지가 좁다.

이 때문에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의 대안으로 구글플레이 대신 '서드파티(third-party)' 마켓 등을 제시한데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엄포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앞서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지난 29일 한국 언론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안드로이드에서 꼭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 소비자라면 원스토어나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先) 탑재된 갤럭시 스토어를 써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코치카 총괄은 또 "다른 앱마켓뿐 아니라 웹에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구글플레이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할 때에는 인앱 결제·수수료 30% 정책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IT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용자 행태를 바꿀 수 없지 않느냐"며 "대부분 사용자들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는 구글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태도로 다른 기업들에 강제하는 것은 궤변이고 갑(甲)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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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 사진제공=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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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반 사업' 타격 클것…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구글이 기자 간담회에서는 구글플레이 생태계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콘텐츠 소비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환불 등을 어렵게 해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도 다운로드 플랫폼으로서의 소비자 선택이 많았다는 것이지 그런 지표가 소비자가 구글이 제시한 결제 정책으로 획일화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 않느냐"며 "결제 방식도 시장이 선택하도록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제시한 웹 우회결제라는 대안을 두고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더라도 일부 기업에만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력할 결제·인증 업체를 구하는 등 웹 결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서다.

한 콘텐츠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는 PC에서 출발해 이어져 와서 PC나 모바일 웹을 통한 결제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만 스타트업 등 신생 업체들은 인앱 결제 외 대안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개발사들로서는 서비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비자도 비싼 요금을 강요 당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특히 창작자에게 일정 부분 저작권료를 줘야 하는 음악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웹툰 등 지적재산권(IP) 기반 서비스는 산업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제기된다.

인기협 관계자는 "음원을 예로 들면 저작권료만 매출액의 65% 규모인데 매출액의 30%가 앱마켓 통행세로 나가는 것은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게임의 자체 IP를 갖는 구조라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을 감수했던 것이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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