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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에 “광화문서 1인 시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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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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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천절 집회 ‘불허’ 결정에 “전 국민 1인 시위하자”

일부 보수 우익 단체가 당국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기각하자 “전 국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드라이브 스루’ 포함 개천절 집회 안돼” 법원, 집행정지 모두 기각)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개천절에 차량 200대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집결 인원 관리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법의 테두리인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달라”며 ‘1인 시위’로 바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제도 없다. 자발적 참여로 이뤄질 것”이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시간에 오면 된다. 올 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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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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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에 ‘원천봉쇄’

1인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1인 시위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천절 당일 경찰은 금지된 집회가 신고됐던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사 앞까지 곳곳에 경찰 버스와 철제 펜스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현재까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천316건 중 172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을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철 역 출입구 폐쇄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부 보수단체가 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어기고 개천절 집회를 서울 시내에서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통제 구간과 겹치는 버스 노선의 우회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0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치솟아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 늘어 누적 2만3천8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38명을 기록하며 8월 11일(34명) 이후 49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하루새 확진자 수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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