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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후배 한 달 넘게 폭행해 숨지게한 횟집 주방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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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며 주먹·파이프로 수차례 폭행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후배를 한 달 넘게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후배 B(21)씨를 한 달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의 피해를 알고도 외면한 동료 C(19)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자료=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다”며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배를 밟고, 스스로 배를 때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도 동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경기도 용인의 한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한 A씨는 예전에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B씨에게 횟집 일자리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팔굽혀 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배를 30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을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했다. 지난 4월 8일 A씨는 B씨가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다며 무릎을 꿇게 한 뒤 알루미늄 파이프로 허벅지를 10차례 내리쳤다. 같은달 10일부터는 사흘 연속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4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횟집 홀에서 구토를 하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하다가 오후 11시께 B씨를 숙소 화장실로 데려가 상의를 벗게 한 뒤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고 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튿날인 4월 14일 오전 10시께 출근 준비 시간에도 B씨를 때렸고 이 때문에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피해자가 한 달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가해자인 C씨가 처음에 했던 거짓 진술을 2차 조사에서부터 뒤집으면서 풀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21세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받은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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