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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5년 사귄 애인 알고보니 애 아빠” 폭로 40대 여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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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5년간 교제해온 애인을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된다.


A씨는 2018년 결혼을 전제로 5년간 사귀어온 애인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동생의 자녀’라고 말했던 아이가 B씨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동안 자신을 속여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A씨는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하려 든다”고 적었다.


결국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또 인터넷 혹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역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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