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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 못한다고 21살 청년 무차별 폭행, 횟집 주방장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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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서 주먹·파이프 등으로 때려

한달 이상 폭행과 가혹행위

재판부 “잔혹·가학적, 엄벌”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후배를 한 달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배 B(21)씨를 한 달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의 폭행 피해를 알고도 외면한 C(19)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다”며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배를 밟고, 스스로 배를 때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도 동원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경기 용인시 한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한 A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B씨에게 횟집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A씨의 말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용인에 온 B씨는 A씨와 또 다른 동료 C씨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횟집 일을 시작했다.

조선일보

폭행을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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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돌변했다. 지난 3월 중순 A씨는 일하는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B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배를 30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을 머리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파리채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B씨가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웠다며 무릎을 꿇게 한 뒤 알루미늄 파이프로 허벅지를 10차례 내리쳤다. 이틀 뒤인 4월 10일부터는 사흘 연속 갖은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4시 30분쯤 횟집 홀에서 구토하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식탁에 있던 음료수 병, 스테인리스 재질의 화구 덮개 등 각종 도구를 동원해 폭행했다. 오후 11시쯤에는 숙소 화장실에서 끈으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튿날인 4월 14일 오전 10시쯤 출근 준비 시간에도 B씨를 때렸고, 그로 인해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피해자는 한 달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지키던 C씨가 사건 전말을 폭로했다. C씨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다쳤다는 것은 A씨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었다”며 “평소 A씨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나도 맞을까 봐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21세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받은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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