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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천절 ‘다중 1인 시위’ 한다고?…광화문광장∼서울광장 버스 300대 동원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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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됐지만 ‘변형 집회’ 가능성 / 경찰 “원천차단”

세계일보

개천절 집회에 대비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신고한 대규모 집회가 당국의 금지조치로 차단된 가운데 일부에서 ‘다중 1인 시위’ 등의 변형된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가 예상되는 곳을 막아 집회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일부 주최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불허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강경 대응 방침이나 법원의 판단에도 도심에 인파가 집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개천절 당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과 동화면세점 앞에 총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인 시위는 (집회 금지 통고와 별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다중 1인 시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하지만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 시도로 판단된다”며 “비대위의 말 자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표현이고, 또 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왔어도 사람들을 향해 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판단은 법률적 근거가 있다. 대법원은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09년 울산지법은 서로 30∼70m 떨어진 사람들의 1인시위가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함께 금지 결정을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1인 시위 형태의 차량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 역시 같은 방침을 적용해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주요 집회 장소를 사실상 폐쇄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개천절에는 경복궁 등 주변 시설이 모두 휴관이고 인근 역에는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아 굳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갈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소규모 야외 기도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아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버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금지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 집회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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