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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Q&A]'차례도 마스크 쓰고'···코로나19 시대 피해야 할 추석 관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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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마스크 쓰고 차례·음복자제 권고

제기차기 대회 등 민속놀이 대회 불가

클럽 등 유흥시설은 연휴간 영업 중단

국공립 휴양시설 숙박업소는 놀이공원은 예약제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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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찾아왔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추석’을 권고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추석 명절의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추석 연휴기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코로나19 유행 위험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추석 명절 기간 방역 지침에 관련 궁금한 점을 풀어봤다.

-차례를 지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착용해야 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불가피하게 차례를 열더라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2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차례를 지내는 사이사이에도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음복도 자제해야 하나요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제례 중간의 그릇 등을 공유하는 것을 경계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동거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용한 코로나19 환자일 수 있다.”

-제기차기 대회는 올해 안 열리나요

“불가능하다.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의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발령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집합, 모임, 행사에는 동일 목적이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다.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집함 금지 대상 사례에 포함된다. 이 외에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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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났는데 친구와 함께 클럽에 놀러가고 싶어요

“안된다. 전국 유흥시설은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오는 10월 11일까지 금지되고 비수도권 지역 역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 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5일부터 1주 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잦았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주 내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날씨 좋은 가을, 휴양림 찾아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박물관 등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가족들과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예약해야 한다. 수도권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친척들과 외식 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의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특히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한다. 1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칸막이는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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