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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 4명 중 1명만 실형…집유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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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실형 비중도 26.3%→15% 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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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중 약 25%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이 선고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실형 비중은 2015년 23.5%, 2016년 24%, 2017년 24.7%, 2018년 27%, 지난해 28.4% 등 5년간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2015년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한 반면 실형 선고율은 26.3%에서 15%로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아동대상 범죄 처벌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형 비율(15%)이 2017년 2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산재사고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상당수(69.4%)가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 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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