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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숨막히는 기업규제] 과징금 부과 소송서 패소하면서…상한액 올리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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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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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유형별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씩 상향키로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과징금 과다산정 등으로 공정위 소송 패소율 및 환급액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재계와 학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2배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 상향했다.

과징금 상한이 2배 상향 조정될 경우 기업 부담은 눈덩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5~2019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은 평균 5965억원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 조정될 경우 최대 5965억원(5년 평균 부과액)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물론 학계는 이에 대해 처벌 수위의 기계적인 상향이야말로 과잉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큰 대목이라고 우려한다. 더구나 과징금 과다 산정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율은 평균 28.3%로 국가 패소율 12.8%보다 15.5%p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행정소송 패소, 직권 취소 등을 이유로 돌려준 환급액은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한바 있기도 하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동시에 하는 것 또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형사처벌, EU는 과징금 부과 등 한 가지 유형의 제재만 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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