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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비웃는 구글…"플랫폼 갑질 막자" 발표 다음날 '30% 수수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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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갑질 잡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해외 플랫폼도 적용

공정위 측 "당장 규제 어려워…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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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박기락 기자 = 플랫폼 공룡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예고했다. 법안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같은 정부 발표를 비웃듯 구글은 하루 만에 '앱마켓 통행세 30% 부과'를 기습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떼가게 된다.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선 스타트업 업계는 "수수료 30%를 떼고 나면 살아남을 스타트업이 없다"면서도 "구글 눈 밖에 나면 앱마켓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의 플랫폼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제해달라"며 입을 모은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당장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으로 구글을 규제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공룡 갑질막자"…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거래 급증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플랫폼의 범위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을 포함해 숙박업, 오픈마켓,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으로 광범위하다. 사실상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모든 앱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구글,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며 "해외에 주소·영업소를 두고 국내 입점업체·이용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의송달) 규정을 적용해 예외없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출방식을 반드시 계약에 담아야 하며 제품 노출 방식·순서결정 기준,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업체에 사전에 통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소위 '갑질'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에 특화해 담았다. 법안이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제시하고 갑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유형은 Δ구입강제 행위 Δ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Δ부당한 손해전가행위 Δ불이익 제공행위 Δ경영간섭행위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10억원 규모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보복 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이 부과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혁신을 막고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법안으로 구글을 규제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은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갓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에 통과가 되더라도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해당 법안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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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덕에 컸지만 구글도 우리 덕에 크지 않았나"…스타트업 업계 '울분'

스타트업 업계는 구글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초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사지만, 모바일 앱 시장을 구글 혼자 키운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에 배신감을 토로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자사 앱마켓(앱스토어)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구글은 별도의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생태계를 열어놓고 키웠다. 개발자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구글을 선택했고, 구글은 애플보다 빠르게 앱마켓 시장에서 몸집을 불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 모바일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63.2%, 매출액 5조4098억원), 애플 앱스토어(24.8%, 2조1211억원), 원스토어(11.1%, 9481억원), 기타(0.9%)로 구글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환경에 놓여있다.f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난 21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으며 그 앱마켓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데에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지난 10년 이상 진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데 대해 생긴 반발에 구글은 억울할 수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선 애플과 다른 선택지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개발해왔고 구글의 생태계에 스타트업들이 기여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같은 정책 변경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은 구글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글의 정책 발표에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오픈 생태계를 내놓고 애플과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 개발자들이 구글에 몰리며 함께 상생해 모바일 앱 시장을 키워냈다"면서도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업계 목을 옥죄고 있다. 당장 스타트업 업계는 생존 고민에 직면했다"고 역설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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