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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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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교통방해 우려 따라 경찰 처분에 대한 취소요청 기각

법원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차량 탑승형)’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의 개천절 집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선일보

광화문광장 주변에 집회 방지용 가림막 설치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 집회 방지용 가림막 옆에‘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날 법원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운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염병 확산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차량 탑승형 집회의 경우 코로나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이 행사 전후에 한곳에 모이는 것을 경찰이 막기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원천 차단하고 법원이 이에 동조한 것은 분명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며 “코로나 보안법, 코로나 긴급조치다. 지금이 유신 시절도, 5공 계엄 상황도 아니고”라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다. 정의당은 2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계없는 비대면 시위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친여(親與)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같은 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재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42) 변호사도 지난 26일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87년 6월 항쟁 때도 차량 시위는 있었다”며 “차량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대면 집회도 불허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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