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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량집회 무관용” 정부 경고에…민변 “집회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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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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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차량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의무’라는 자유권규약 위원회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의 입장을 소개했다. 또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강구해야 하며, 집회의 전면 금지는 다른 수단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의 무관용 방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위험이 집회 그 자체로부터 명백히 초래되는지, 차량집회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방역지침 준수의무 부과 등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에도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참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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