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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노출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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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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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천절(10월 3일) 광화문 대면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차량행진)'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2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보수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은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시위 차량이 대규모 대면집회에 이용되거나 집회 계획 범위를 넘는 차량이 추가로 집결할 가능성, 1대의 시위 차량에 다수의 동승자가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이 차량 정차 내지 차량 밖 시위 등 질서훼손 상황을 관리할 역량 내지 연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새한국 측에서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준수·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히려 시위 차량 서행 및 정차로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이뤄진다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량 200대의 운행으로 도로 교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청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집회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가 참가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경찰은 금지 이유로 △10대 이상 차량 시위 금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 통행 금지 등을 꼽았다. 경찰은 차량행진 방식 집회를 포함해 서울 내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앞서 새한국은 지난에도 26일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시위에는 40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새한국 측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사전에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본권 제한은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시위로 인해 경찰의 통제가 벗어난 대규모 운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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