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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병욱,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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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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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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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주식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그는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과세대상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할 것”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돼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를 누리려면 대주주 요건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는 2023년으로 유예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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