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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개천절 집회 불허' 8·15 비대위 반발…"국민 함성 두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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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원인은 정부 방역 실패"

행정법원, 집회금지 집행정치 신청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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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개천절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29일 법원에서 내려진 불허 결정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3일 집회를 막는 것은 방역이 아닌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15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자신들의 방역 실패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게 돌리는 비열한 만행을 저지른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코로나19 재확산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은 것,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것, 지난 8월 휴가 장려한 것 등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8·15 비대위는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치적 반대자에게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정부가) 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8·15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개천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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