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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정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요 반대 과방위 결의안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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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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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반대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홍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구글의 정책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서 홍 의원은 현재 과방위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글의 앱마켓 지배력 남용행위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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