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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호영 “‘연유 발라 태우라’는 北감청 확인”… 與 “‘발랐다’는 표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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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신 소각” vs 北 ”부유물만 태워”… 주장 엇갈려

세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연유(燃油)를 발라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 SI(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시신 훼손, 소각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을 빼자고 주장해 ‘대북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면 규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북한이 시신을 안 태웠다고 주장했다고 민주당이 그대로 따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가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 표현이었고, ‘몸에 바른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유물과 태웠다는 북한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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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해수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해상에 정박 중인 모습. 뉴시스


‘연유를 발랐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한기호 의원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브리핑에서 “연유를 몸에 바르려면 사람이 가서 발라야 하는데, 표류자(희생자)와 북한 함정들은 간격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것은 북한이 40분 동안 탈 정도의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부유물 하나만으로 40분간 탈 수 없다. 결국 시신과 부유물에 함께 기름을 붓고 붙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전통문을 통해 “사격 후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국방부가 “희생자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고,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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