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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물량 20→25%로…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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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둬도 이제는 1순위 청약 가능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기존의 20%에서 25%로 늘리며,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신규 공급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 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 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히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세계일보

국토교통부 제공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도 개선했다.

신혼특공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지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을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되도록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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