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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구글, 정부에 “수수료 30% 내부결제 확대, 일부 정책 남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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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수료 30% 관련 소명
"기존부터 인앱결제가 원칙, 외부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 인정해주니 원칙을 잘못 해석… 기준 바로잡았을 뿐"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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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부결제(인앱결제) 확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부 앱 개발자들의 정책 남용행위가 있어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과기정통부에 이같이 소명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들이 일부 개발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거나 이를 남용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경우를 만들었다"고 했다.

구글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지금까지 △실물 재화·서비스(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소매 상품이나 카카오T 같은 서비스 비용, 일회성 회비 등)처럼 앱 안에서 소비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디지털콘텐츠 중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소비되도록 개발된 콘텐츠(이용자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해서 MP3 기기에서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앱결제를 쓰지 않아도 되게 허용하고 있었다.

구글은 "하지만 음원 스트리밍과 같이 앱 안에서 소비되고 판매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앱 밖에서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인앱결제 정책의 예외가 적용 돼야 한다고 임의로 해석, 주장하는 개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앱 내에서 구매된 컨텐츠이지만 구매된 앱 밖에서도 소비될 수 있다면 위 예외가 적용된다고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에 정책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구글은 "결론적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은 앱과 게임에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이 게임에는 적용되고 앱에는 적용되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앱 개발자의 정책 남용행위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의무화하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외부에서 앱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면 구글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구글에서 구축한 인앱 결제를 쓸 경우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내도록 바뀐 것이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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