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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누명 벗은 당직병 “추미애·김어준 사과 안하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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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未) 복귀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모(26)씨 측이 자신의 제보를 ‘거짓말’로 몰아붙였던 추미애 장관과 여권 인사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8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서씨에게 부대에 복귀하라는 전화를 했고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현씨 증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씨는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후인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다. 현씨는 앞서 국회와 언론 등에 “23일에 휴가가 끝난 걸로 돼 있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곧바로 복귀하라고 했고, 잠시 후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했다”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에선 현씨의 제보를 ‘허위 제보’로 몰아붙이거나, 현씨 실명을 공개하며 ‘범죄자’ 취급까지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제보자가 공명심에 의혹을 제보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한다”고 현씨 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현○○은 잠수를 타기 시작한다” 등 폭언을 했다. 방송인 김어준 라디오 방송에서는 익명의 카투사 부대원을 출연시켜 “(현씨가) 부대 생활을 오래 해 상급부대 대위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보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현씨의 제보는 사실이었다.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장교가 현씨에게 휴가 처리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시 서씨는 정기 휴가가 처리돼 있었고, 장교는 현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이 나오자 현씨 측은 자신의 제보를 거짓말로 몰았던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현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어른들은 사과해야 한다”며 “추 장관, 현근택 변호사, 김어준, 황희 등이 추석 연휴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현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도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소장과 검찰에 따르면, 김 소장과 동부지검 공보관은 28일 저녁 전화 통화해 “서씨에게 부대 복귀 연락을 한 사람이 현씨가 맞으며, 서씨도 현씨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대화를 나눴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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