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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천만원 사기VS나도 피해자" K2 김성면, 사기혐의 피소 입장차 '팽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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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연휘선 기자] 가수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오히려 투자 유지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성면이 한 투자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고 경찰이 이를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김성면은 1991년 그룹 피노키오 보컬로 데뷔한 가수다. 전성기 시절 피노키오의 히트곡 '사랑과 우정 사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새 친구로 합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8월 김성면에게 앨범 제작 비용 3000만 원을 투자한 A 씨다. 그는 김성면이 투자만 받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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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성면 측은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다. 김성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륙아주 김철환 변호사는 "김성면도 투자 유치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성면은 지인 소개로 투자 유치자 B 씨를 알게 됐다. 이에 발매 준비 중인 싱글앨범의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매체 홍보비 명목으로 고소인 A 씨에게 3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또한 B 씨에게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매체 및 쇼케이스 등의 홍보 총괄을 맡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을 김성면, A 씨, B 씨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 아래 투자금이 모두 B 씨에게 입금됐다. 김성면과 A 씨 모두 B 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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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변호인은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성면의 사기 혐의를 두고 고소인과 김성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 김성면이 최근 '불타는 청춘'에 등장했던 만큼 그의 연이은 방송 출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불타는 청춘' 제작진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오랜만에 방송 출연으로 복귀에 시동을 건 김성면. 그의 새 출발이 사기혐의로 빠르게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monamie@osen.co.kr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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