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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서면조사로 면죄부 받은 추미애, 박근혜 21시간 소환엔 “황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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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휴게실 마련, 국민 눈살 찌푸려져"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28일 저녁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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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자신이 임명한 서울동부지검장(김관정 검사장)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이틀 뒤인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했던 발언도 재조명받고 있다. 추 장관은 2017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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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7년 3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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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날부터 1박 2일 약 21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데 대해 “영상 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 휴게실 마련 등 이례적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할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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