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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토부 "구본환 사장 해임 절차 문제없어"…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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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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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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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8일자로 최종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구 사장이 법적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해임의 적절성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구 사장 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재심의 절차를 박탈했나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저의 재심의 신청절차를 생략했다"며 "피감사인인 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공운위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법을 어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감사법 제25조는 피감사인이 한 달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해임절차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의거해 진행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구 사장은 현재까지도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참고로 감사 및 공운위 심의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가택을 불법수색했나

구 사장은 또 "지난 6월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사택관리인을 앞세워 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와 수색했다. 냉장고 음식의 유통기한 등을 주로 확인했다"며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국토부 감사관 등을 형사고발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써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사 방문이유는 국감 당일 구 사장의 '관사에 대기했다'는 주장과 '관사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대응을 위해 국감장 이석을 허락받은 후 지인과 식사자리에 잠시 참석했다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영종도 관사에서 대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구 사장의 관사대기 보고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감사결과 국감 당일에 구 사장이 관사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는 관사 청소원의 진술, 구 사장이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관사 조사일(6월11일)까지 약 1년 2개월동안 관사를 2회 정도만 사용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구 사장의 태풍 당시 대응은 적절했나

국토부는 구 사장이 태풍경보가 해제돼 비상근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다가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각 기관장들을 태풍대응을 위해 각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구 사장은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감장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공항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안양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은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대비 비상대책본부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결과 문책사유는 국회에서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준 목적은 태풍대비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또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보고한 부분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태풍은 여전히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고. 밤 10시30분 기준에도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다"며 "구 사장은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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