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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유 발라 태워라 감청확인"…北 부인에도 드러나는 만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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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연유는 기름 연료 뜻하는 북한식 표현"

북한의 부인에도 북한군이 '상부 지시'를 받아 공무원 이모씨(47)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짐작게 하는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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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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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이)‘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밤 북한군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군 당국이 구체적 증거를 통해 확보했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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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 일대. 마을 백사장 위로 어선으로 추정되는 배들이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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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에서는 휘발유 등 기름을 연유로 통칭해서 부른다. 평양과 금강산을 수시로 다녀왔다는 대북사업가는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금강산 지역 도로 옆에 ‘연유공급소’라고 쓰여진 주유소가 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기름 연료를 연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한국 군당국이 확보한 SI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을 위해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해명은 궁색해진다. 또 현장 판단에 따라 이씨에 총격을 가했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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