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통과 가능성 소폭 ‘상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방탄국회는 없다”… 추미애·김홍걸 등 악재에 여론 눈치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8번의 소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9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11시경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은 청주지검은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없다. 만약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정 의원의 경우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동의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소속 정당이자 국회의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수사를 받으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당 핵심관계자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원칙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내 관계자 또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지금이라도 먼저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야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김홍걸, 이상직 의원 등의 논란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공정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많아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동의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의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는 정 의원의 수행비서와 봉사센터 전 팀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oz@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