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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일문일답] 北 피격 사망 공무원 관련 해경 중간 수사 브리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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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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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해양경찰청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2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열린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국방부 자료 열람 등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

해경은 이날 어업지도선 현장조사와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국방부 방문 확인 등을 종합할 때 실종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타실에서 나갔을 때 구명조끼 착용했나.
▶조타실에서 근무했던 동행 2명의 진술에 따르면 조타실에서는 입지 않았다.

-마지막 통화가 아들인데, 통화 내용은. 채무를 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마지막 당직에 들어가는 시간은 21일 0시 직전이다. 그 전에 아들과 통화했는데,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다. 채무는 총 금융기관 채무 3억3000만원 중 인터넷 도박빚이 2억6800만원이다. 그 외 개인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1000만원 미만이다.

-군의 자료는 어떻게 확인했나.
▶해경 정보과장을 포함한 총 3명이 국방부 방문했다. 협조받은 자료는 수사가 필요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확인했다.

-정황상 월북인가. 자진의사 표명인가. 해경 자체적으로 월북 파악된 증거가 있나.
▶월북하겠다는 자진 의사 표명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실종자가 우리 측에서 평상시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악성 채무가 발생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관계를 제외하고 동료관계 확인해보니, 특이점은 발견 못했다. 채무를 월북 이유로 단정지을 수 없는데, 국방부 측 자료 열람 뒤 수사관 3명을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을 통해 월북 결론을 도출했다.

-(실족해)육지로 가려다가 잘못해서 북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나.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분이 10여 년간 어업지도선을 타면서 근무를 했고, 해양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해상, 조류에 대해서도 밝다.

-구명조끼, 부유물은 어떤 종류인가.
▶구명조끼와 부유물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유물은 1m가량 사람 키 절반 정도의 물체다. 구명조끼는 선내 비치된 구명조끼인지 여부 확인 안 된다.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 통해서 구명조끼 입은 것은 확인됐다.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정황만 파악됐다.

-선내에 구명조끼는 몇개인가. 실종 후 구명조끼 개수 확인됐나.
▶구명조끼는 85개가 있었다. 실종 후 구명조끼 개수 정확히 확인 안된다.

-월북동기 말해달라.
▶도박으로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상황도 연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만 갖고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월북 사실은 파악됐는데,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국방부 감청은 어떤 내용인가. 사살 상황은 감청 내용 없나.
▶사살 상황 감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를 모른다. 필요한 부분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 확보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조 받았다.

-수색 종료 시점 결정됐나.
▶결정 안됐다.

-사살 정황, 시신훼손 정황은 확인됐나.
▶국방부 자료에 보면 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자료는 확인됐다. 시신훼손은 확인 못했다.

-수색하면서 소지품 발견 가능성은 있나.
▶실종 위치를 기준으로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해 수색 중이다. 소지품 발견 가능성 장담할 수 없다.

-조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실종자)이 조류가 북과 반대로 흐르는데, 조류를 이용해 북으로 갔다는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실종자와 유사한 체형과 유사한 상황으로 실험을 해봤다. 조류는 6시간마다 바뀌는데, 월곶까지 위치가 33㎞, 시간당 6㎞가량 갈 수 있는 거리가 확인된다. 17시간이면 충분히 북에 도달한다.

-북이 실종자에 대한 무엇을 파악했나.
▶북한이 파악한 신상 자료는 이름과 출신, 나이다.

-자진 월북 의사 표명인지, 살기 위해서 월북 의사 표시한 것인지.
▶국방부 열람 자료는 확인해줄 수 없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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