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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또 고발당한 秋…시민단체 "거짓말로 의원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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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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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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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여기에 추 장관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秋 무혐의 여진 계속…野 "검찰의 은폐·방조, 고검 항고·특검 추진 검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A씨, 국회의원 보좌관 B씨, A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함께 발표한 수사 기록을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 B씨는 2017년 6월14일과 21일 A씨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1일 대화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보냈고 B씨는 "네^^"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B씨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A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라며 "고검에 항고하고 국회에서 특검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반발 이어져…"혐의가 왜 없나" 대검찰청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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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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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무혐의 결론에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은 A씨의 휴가 처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보좌관에게 소속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카카오톡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번호를 넘겨줬다는 것은 전화를 하라는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다"며 "청문회장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해 국회의원들의 후보자 검증 직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장교의 개인번호를 넘겨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추가해 고발했다.

그는 "의혹이 증폭됐는데도 추석 전 급하게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것은 권력에 무릎 꿇은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체를 밝혀야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법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준모 측은 "이번 사건 본질은 추 장관 가족의 형사처벌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것은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의 자녀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대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지 여부와 추 장관이 휴가 연장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여러차례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니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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