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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秋아들 수사’ 후폭풍…‘거짓해명’ ‘면죄부수사’ ‘서면조사’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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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보좌관 시킨 적 없다’ 거짓 해명에도 서면조사 그쳐

대검 내부, 불기소 방침에 이견도…10월 국감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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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끝났지만, 추 장관의 거짓 해명이 밝혀지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면조사에 그쳤고, 대검 내부에서도 이대로 불기소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26일 추 장관을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당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의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냈고, 보좌관은 조치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 등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의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으니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은 거짓이었던 것 아니냐”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률 위반 혐의를 따져볼 때 국방부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든지, 압력을 받았다든지 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휴가가 정당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소까지 가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아들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의 관련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 조사할 근거가 없어진 것 아니겠냐”며 “국민적 관심사니 그나마 서면조사는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사안의 본질은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남는다”고 했다.

야당은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다음달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이대로 불기소 종결하는 데 대검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서씨가 2017년 휴가를 쓴 과정도 정당하기 때문에 서씨와 추 장관 모두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꼼꼼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 지시를 했고, 실질적인 사건 검토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간부진이 맡았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26일 서면조사한 뒤 이틀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추 장관은 전날 불기소 처분 이후 그동안의 의혹에 관해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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