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경 남매, 세금 계산해보니 3000억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 [사진 신세계그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고세율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법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구도다.

중앙일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의 경우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와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두 남매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감면받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어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