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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때 2.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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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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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비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경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크게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율 2.0%를 더해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시행령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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