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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주주 기준, 3억 요건조정 안하면 연말 10조 매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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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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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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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역대 최대규모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의 실효성 지적과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나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적잖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국내 증시에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현재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일은 4월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라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연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과세 분야 전문가인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적용받는 투자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 연말 매도 규모 최대치(2017년 12월)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코스피·코스닥 합산)는 5조1314억원이다. 2017년의 두 배라면 최소 10조원 이상의 '매도폭탄'이 쏟아 진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 상당했으나 기준에 다소 여유가 있어 올해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금액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히 강화됐고 주가가 급등해 허들에 걸리는 투자자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매물이 한번에 시장으로 쏟아지면 주가급락과 그에 따른 손절매, 신용매물 담보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증시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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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2005년 100억원,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이상(코스닥은 2005년 50억원, 2013년 40억원, 2016년 20억원, 2018년 이후 동일)으로 강화돼 왔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2019년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평균 1조86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순매수를 거듭하다가 12월에만 주식을 순매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월별 매매패턴은 일정치 않았지만 12월에는 어김없이 대량매물이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9월은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파는 특성(최근 10년 평균 9365억원 순매도)이 있는데, 12월은 9월의 두 배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들이 연말 주식 매도로 대주주 기준을 피하는 만큼, 조세징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통 개인투자자는 연말 포지션을 축소했다가 다음해 원상복귀시키는 방법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해갈 수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해달라’는 청원에는 동의한 인원만 10만명이 넘는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무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올해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 개인 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이 부랴부랴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말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어렵다며 거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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