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위해 배 타고 NLL 이동하자
북측서 접근말라 5번 경고 무전”
군·해경이 구조 늑장 대응 주장
이래진 |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사진)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는 남북 간 교신이 가능해 해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동생의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오전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를 타고 북측이 NLL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으로 이동했다. 그때 북측으로부터 접근을 불허한다는 경고 무전을 4~5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항해사인 이씨는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요청에 따라 배에 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북측이 ‘넘어오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했다.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교신이 가능했고, 당시 남측도 ‘공무원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내용의 무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교신이 가능했다. 군에서 활용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우리 공무원의 조난 사실을 알렸어야 했으며 설령 북측의 답이 없더라도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신호를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 현장에는 이런 교신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가동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무전장비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생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못 잡은 게 문제”라며 “동생이 북에 억류돼 살아 있던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군과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생은 분명히 살아 있었던 22일 낮 동안 형과 국가가 충분히 구조해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형이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감정이 복받쳤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군 당국이 관련 첩보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수색 중일 때만이라도 군이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을 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군은 (동생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혜선·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